법령법령2026.03.04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
말한다.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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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말한다.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