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18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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