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8.06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294의 2번지, 296의 1번지, 297의 1번지, 298의 3번지, 298의 6번지, 298의 7번지, 298의 9번지, 298의 10번지, 300의 4번지, 805의 5번지, 805의 6번지, 806의 4번지, 80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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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294의 2번지, 296의 1번지, 297의 1번지, 298의 3번지, 298의 6번지, 298의 7번지, 298의 9번지, 298의 10번지, 300의 4번지, 805의 5번지, 805의 6번지, 806의 4번지, 806의
행정안전부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 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 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