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8.13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76의 6번지 및 1176의 7번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관할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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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1176의 6번지 및 1176의 7번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관할구역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