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성 양잠 산물 제2조(기능성 양잠 산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피麻蠶: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를 말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