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