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2.27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92.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 등이 증착(蒸着)된 제품이나 다른 필름 등과 합지(合紙)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법령법령2025.04.25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법령법령2026.02.27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법령법령2021.12.24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및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령법령2025.10.0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2.02.23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법령법령2022.06.30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대법원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법령법령2026.03.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9.0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대법원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4. "비실명 처리
법령법령2026.05.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법령법령2026.07.09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법령법령2026.04.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7.0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법령법령2007.12.21
영상진흥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법령법령2025.11.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법령법령2025.03.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5.2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4.2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3.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7.31
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