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5.18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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