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5.0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사업 평가의 절차 등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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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사업 평가의 절차 등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대법원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