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4. 온실가스를
법령법령2024.02.2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개발도상국 산림을 ...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법령법령2025.12.30
국가회계법 시행령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5.19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법령법령2023.08.1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를 말한다.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산림의 보전 활동,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말한다.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을
법령법령2024.02.0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법령법령2025.10.01
국가회계법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법령법령2023.10.3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법령법령2025.12.3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5.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2.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3. 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4. 지속
법령법령2025.07.2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법령법령2021.12.0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법령법령2025.10.0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0.01
산업발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법령법령2025.10.2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령법령2025.01.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법령법령2026.07.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14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법령법령2026.06.2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후에너지환경부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③ 「환경분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