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8.0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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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 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 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국방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