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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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보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국방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국방부
정하고,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기계화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육군기계화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ㆍ병참(兵站)ㆍ병기 및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명칭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립기준 제4조(설립기준) ①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교육부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교육부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국방부
제1장 총칙 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삭제 사관생도 제2조(사관생도) ①각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삭제 ③사관생도는
교육부
현황조사)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 진로교육에 ...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