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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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국방부
설치의 목적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
사관학교의 설치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교육부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교육부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교육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매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교육부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교육부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