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5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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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교육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