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6.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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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