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1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延伸) 제품 제조업 3. 철강관 제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5. 그 밖에 철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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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延伸) 제품 제조업 3. 철강관 제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5. 그 밖에 철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