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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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둘 것 4. 낚시통제구역의 면적이 넓거나 2개 이상의 출입로를 통하여 출입할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의 설치 제5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의 설치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의 설치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의 설치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