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2.1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물적 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한다.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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