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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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한 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1.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금융위원회
보증기금 출연 제1조의2(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협은행 2. 삭제 3. 수협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