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대출금의 범위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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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출금의 범위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법무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조폐공사 5. 한국수출입은행 6.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 8. 금융감독원 9. 한국거래소 10. 한국소비자원 11. 한국국제협력단 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3. 국립공원공단 14. 한국마사회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