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
석탄산업법 시행령산업통상부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나.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이하 "마세크탄"이라 한다) 다.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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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나.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이하 "마세크탄"이라 한다) 다.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