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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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2. 관리대상업체(기관)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식품 나. 의약품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가데이터처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생산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 "가축동향조사"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밀산업종사자"란 밀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농림축산식품부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농림축산식품부
자를 말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