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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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농림축산식품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