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 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