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21건9224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주류 제조면허 제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과 관련한 분야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가. 식물기반 식품 제조 기술 나. 세포배양 식품 제조 기술 다.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기술 라. 간편 식품 제조 기술 마. 삼차원프린팅 식품
행정안전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제품 제조업 3. 철강관 제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5. 그 밖에 철강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재생철자원의 범위 제3조(재생철자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란 다음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