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처리실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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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처리실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수산부산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