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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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의3. 삭제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의 자동화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중소벤처기업부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