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556건726ms · 전문검색
보건복지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과 관련한 분야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가. 식물기반 식품 제조 기술 나. 세포배양 식품 제조 기술 다.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기술 라. 간편 식품 제조 기술 마. 삼차원프린팅
보건복지부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시술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인체세포등"이란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말한다. 다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다.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등을 말한다. 2. "생물학적 제제등"이란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를 말한다. 3.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라 함은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의약품도매상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