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0.01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헌법재판소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