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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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