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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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해양수산부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제외 선박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이하 "산적액체위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선박 출입 신고서 등 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활동의 결과 국제항해선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선박상호활동"이란 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 또는 국제항해선박과 그 밖의 선박 사이에 승선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