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호의 로봇에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한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로봇으로서 기계장치(로봇 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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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제1호의 로봇에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한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로봇으로서 기계장치(로봇 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3. 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과 관련한 분야에 이용되는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활용 기술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활용 기술 4. 「가상융합산업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