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5.07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 36의 3번지, 742의 3번지, 산25의 1번지, 산26의 3번지부터 산26의 5번지까지, 산27의 3번지, 산27의 4번지 및 산97의 3번지를 광주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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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 36의 3번지, 742의 3번지, 산25의 1번지, 산26의 3번지부터 산26의 5번지까지, 산27의 3번지, 산27의 4번지 및 산97의 3번지를 광주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서구(西區)"를 "서해구(西海區)"로 한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