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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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범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산업통상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원가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4. "석유화학사업자"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산업통상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의2 삭제 제3조의3 삭제 제3조의4 삭제 제3조의5 삭제 제3조의6 삭제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제4조(기업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보건복지부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말한다. 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기업 나.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약사법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