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0.20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외교부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①자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심사일,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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