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1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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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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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서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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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