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숫자등의 기재 제3조(숫자등의 기재) ①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