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8.08.28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국회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