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5.11.16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국회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개 교섭단체는 소속의원 17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및 심사 제5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