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사료안전관리인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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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및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사료안전관리인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사료 조사 ...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농림축산식품부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있다.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사료의 용도 제4조(사료의 용도)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따른 가축 생산물 등을 말한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