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뿌리산업의 범위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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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뿌리산업의 범위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