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길이가 15킬로미터 이내인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와 연계될 ... 변전소의 용량(변전소가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해당 발전설비의 용량보다 클 것 3. 전기의 생산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연계된 송전ㆍ배전선로 및 변전소 등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분산에너지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