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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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국방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산업통상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이용 또는 보급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