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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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등록의 종류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지식재산처
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록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산업통상부
제3조(부기등록과 가등록의 순위) ①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광업 원부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 ...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장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이 법과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록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록 제2조(가등록) 가등록은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