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7.2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국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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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국가와 지방자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