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4.04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