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31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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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업 4. 밀가루 유통업ㆍ판매업 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