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5.31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국방부제3조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