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6.04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