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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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